가계 통신비 부담에 영향을 주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모도 앞으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AI기본법 제정안도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28건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단통법이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그동안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미성년 2자녀 가구로까지 혜택 범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 최근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AI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됨에 따라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제를 갖추게 됐다. 미국은 아직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AI 윤리, 기술 안전 조치 확보 등의 규제를 함께 담고 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은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3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한 교수나 교사는 향후 3년간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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