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총리 기준 과반시 가결 선포할듯
與 “대통령 기준 적용 200석 필요”
헌재 “사건 접수되면 검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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