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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뉴스1
업데이트
2024-12-27 10:39
2024년 12월 27일 10시 39분
입력
2024-12-27 10:39
2024년 12월 2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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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국회 AI포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동 대표로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이 법으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과 사회적 분야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체가 돼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이용 원칙을 토대로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확산 조치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산업, 국제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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