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될 위헌인지가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20시 09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로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이날 복수의 헌법학자, 전직 헌법 연구관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지만 파면할 수준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부족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해야 할 만한 중대한 위헌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사유로 국무총리를 파면했을 때 국정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권한대행의 중요한 직무는 헌정 질서의 회복인데,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내란을 사전에 함께 기획했거나,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직 헌법 연구관은 “법률상 공범으로 보려면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것이 있거나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라도 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탄핵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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