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주도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김문수 의원 제외)과 조 의원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둔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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