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예금보호 한도 23년 만에 ‘5000만→1억원’ 상향
뉴스1
업데이트
2024-12-27 17:00
2024년 12월 27일 17시 00분
입력
2024-12-27 16:59
2024년 12월 27일 16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4.12.27. 뉴스1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에 집단 퇴장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2001년 이후 약 23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검법 거부권 가능한데, 재판관 임명 안된다는 與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