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주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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