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野,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 안타까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17시 17분


한덕수 대행, 탄핵 통과 직후 입장문 발표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2.27.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데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에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 대행은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행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했다”고 했다.

반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 한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전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이라고도 했다.

3인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 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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