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고금리-협박땐 계약 무효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등
민생법안 39건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부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 39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채의 덫’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자 자기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 형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 금리 위반 형량 역시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으로 강화된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업권·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2001년 이후 23년간 같은 기준이 적용돼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여야가 지난달 13일에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이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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