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해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경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 출석 요구는 18일, 25일에 이은 3번째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등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것을 예고했던 만큼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을 막으려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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