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던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도 불출석하자, 이날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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