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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이빙 中대사, 외교부 방문…조태열 등 고위급 면담 가능성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30 15:19
2024년 12월 30일 15시 19분
입력
2024-12-30 15:18
2024년 12월 3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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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장 만나 신임장 사본 제출…“국제 관례상 접수 가능”
제정 대상 윤석열→한덕수 수정…최상목 재수정 가능성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신임장사본 제출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2.30. [서울=뉴시스]
다이빙(戴兵·57·사진)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했다. 방문 계기에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면담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의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원수에게 제정하기 전에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면 대사로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 등은 제한된다.
신임장 원본을 제정해야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이 대사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부임 시기를 당초보다 늦춰 지난 24일 한국으로 입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윤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입국 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제정 대상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또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다만 신임장 제정 대상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사본 명의는 달라지며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내년 1월중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포함해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등 최소 9개국 주한 대사들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 방문 계기에 장·차관 또는 차관보 등 고위급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 면담이 성사되면 정부 측은 국내 상황과 최 권한대행 체제 하의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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