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두며 막판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16시 58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31일 오전 8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두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이 된 직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만큼 쌍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부권 행사 뒤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반영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즉각 공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향후 (최권한대행 탄핵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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