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발단으로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이 접수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회의에서 사건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고 그 수명재판관 2명끼리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어떤 사건을 나중에 (진행)하고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서 결정이 가능한지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헌재의 ‘6인 체제’에 대해 “어려운 점이 많다.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는 30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31일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체포·구속될 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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