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구금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며 옥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내린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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