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불법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0시 46분


2024.11.7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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