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 구금…영장 1월6일까지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1시 06분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영장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윤 대통령)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발부됐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30/뉴스1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30/뉴스1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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