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체포 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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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31일 11시 32분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체포 영장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며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다.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체포 영장#권성동 원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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