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가운데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 정보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한다.
예컨대 김O근 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 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해 왔지만,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김O근 씨의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 ‘YEONG’의 경우 발음이 일치하는 ‘YOUNG’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또 외교부는 기존에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궁’ 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 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 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50% 미만에 해당해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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