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슨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됐다”며 “그러니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적법 절차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수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재 체포 영장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현재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다”며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제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윤 대통령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영장 발부가 됐는데 전략적인 미스 판단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다. 정상적으로 법이 진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대처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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