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을 지시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를 지시받고 김모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경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 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 전 장병 휴대폰 통합 보관, 마스크 착용과 태극기 부착(부대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보고 후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해 수방사 병력의 실행 행위를 점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