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 높일 조합요건 완화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일 01시 40분


민생법안 32건 본회의 처리
‘국가범죄 시효 폐지’ 野주도 통과
與 “수사공무원 탄압” 거부권 시사

202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이 통과됐다. 영유아 동반 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범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를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32건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주택,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허용하는 업무나 문화시설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건설 범위도 넓혔다.

연예기획사가 소속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폭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입증 책임을 회사가 지게 하고 손해액의 3배를 회사에 물리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지방채 한도를 초과 발행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당이 반대한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검사, 경찰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는 행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공무원을 탄압하고 사지로 모는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에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전략산업 기금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산업계 숙원이었던 경제 관련 법안들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민생법안#도시정비법#주차장법#학교폭력예방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게임산업진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반도체 특별법#첨단전략산업 기금법#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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