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명 중 2명만 임명하기로 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헌법재판관 선출·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의장실 관계자는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번 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 헌재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하에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 간에 오간 공문에도 합의 정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고,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측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11, 12월 국민의힘에서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2 대 1 추천’에 합의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의장실은 이 공문을 권한쟁의 심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일 입장문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예정한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며 “이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되고 국회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적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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