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접수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75일 만에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천 공보관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첫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회의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신임 재판관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9인 완전체’가 되지 못한 것을 두곤 “헌재는 공정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정 신임 재판관도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말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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