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최상목-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17시 32분


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12.2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영장 집행의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시한 만큼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인 6일까지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윤석열#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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