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2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사 불명’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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