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 달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일 16시 55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2024.12.3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2024.12.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2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사 불명’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재명 대표#공직선거법 위반#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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