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예외로 두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 것. 이에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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