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히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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