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공수처 수사관들은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호처와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비상계엄 TF팀장)가 이끄는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 16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걸어서 정문을 통과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팀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 정도가 투입됐다. 이 중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 80명이 관내에 진입했으며, 남은 경찰 70명 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미니버스 등 차량과 경호부대 군인 등을 동원해 1·2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공수처와 대치한 군 부대는 관저 외곽 경계 및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으로 추정된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경호처에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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