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 외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소송위임장, 그밖에 절차 관련 의견서 등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소송위임장, 답변서 제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분량과 내용, 시각에 대해선 “오늘 오전”이라며 “구체적 내용, 분량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헌재법 23조 3항에 기피신청 규정이 있다”며 “인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변론기일 등에 변경이 예정된 건 없다”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뒤 첫 회의를 여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월요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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