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도 국가 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1시 3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관저까지는 총 3차 저지선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며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 측 인원은 팔짱을 끼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 측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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