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버스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던 상황”이라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원 약 20명과 경찰 약 8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돼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영장 집행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면서도 “관저 200m 단계에서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겹겹으로 있어 올라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팔짱 끼고 막아선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공수처는 관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했고, 검사 3명이 관저 앞 철문까지 갔지만 윤 대통령 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몸싸움 단계에선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간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며 “다음 절차 조치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이 안 될 걸 알면서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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