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14일 첫 변론…불출석해도 16일엔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일 19시 4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헌재 깃발이 걸려 있다. 2025.1.2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헌재 깃발이 걸려 있다. 2025.1.2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턴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1시간 20분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이날 바로 지정했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해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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