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턴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1시간 20분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이날 바로 지정했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해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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