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흘 만에 재차 보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반발로 무위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5시간 30분 만에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했다.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명령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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