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5일 13시 02분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변론기일 중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기자들에 공지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부를 다투는 첫 변론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달 14, 16, 21, 23일, 다음달 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피청구인(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헌재가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심판 때는 총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총 14차례 열린 공개변론 때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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