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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