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입건했다.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3일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튿날인 4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처장과 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까지, 김 차장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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