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 몸싸움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5일 15시 54분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바로 옆 2관문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승용차로 차벽을 세워놓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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