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5일 17시 08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 제공) 뉴시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 제공) 뉴시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박 처장은 경호처가 보수·진보 등 정파적 이념과는 상관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며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 경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를 경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서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가 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경호처#박종준#경호처장#공수처#관저#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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