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경호 항명 논란에 軍-경찰 “위법성 있는 임무는 협조 거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03시 00분


[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때
軍 철문 열고, 경찰 병력지원 안해
“법령상 ‘협의’ 명시, 지시관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파견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군·경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하고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경호 등을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 수분 만에 관저로 향하는 1차 진입 관문인 철문을 개방했다. 관저 외곽 경호를 맡은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도 관저로 향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부대가 움직이지 않으니 빨리 투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검토하라고 전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직무대행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경호처 요청에도 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는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김 대행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관저 경호는 외곽은 수방사 소속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이, 그 안쪽은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최근접 지역은 경호처가 맡는 3중 경호 체계로 돼 있다. 하지만 군·경 파견 인력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감독 권한은 관련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다. 이 때문에 경호처는 내부 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2022년 11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끌던 경호처는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1970년대 유신 시절 존재한 경호처의 타 기관 지휘·감독권 부활을 시도하는 행위로 보고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군·경도 시행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일자 개정안은 보류됐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5월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문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로 대체됐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55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경호처의 인력 지원 요청에 군·경 수뇌부가 응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경호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임무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원 소속 기관이 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공수처#체포영장#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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