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공수처 “崔대행, 지휘권 행사해달라”…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지휘권” 반박
정부內 “대행, 尹체포 협조 명분없어”… 野 “경호처장 등 즉각 직위해제해야”
여권 “대행체제 또 흔들면 큰 혼란”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
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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