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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