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경찰에 넘긴 공수처 “영장 연장 신청… 수사는 우리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0시 07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지만 체포 후 조사는 직접 맡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5일)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오늘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관과 검사를 다 끌어봐도 50명”이라며 “어찌 우리가 200명 (스크럼을) 다 뚫겠다고 생각하겠나, 인력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영장 집행에 대한 국수본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조사하는 주체는 공수처”라고 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이나 재이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윤대통령 수사#윤석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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