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법 개정안 당론 재추진…“국회 막으면 계엄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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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월 6일 11시 02분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회 사후절차 보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도…“모든 수단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법 개정안 보강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부승찬 의원의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요건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후 절차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새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가 집회를 하지 못할 경우 계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침입해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여당과 합의·처리 과정에서 법안이 막힐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지도부랑 얘기를 하고 당의 조율 및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법안을 냈다”며 “국방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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