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1시 5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2025.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검경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먼저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일단 오늘은 11명에 대해 고발하고, 추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전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관저 지역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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