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尹 내란죄’ 탄핵 사유 빼라고 한 적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14시 12분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6일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명은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것 외에 독자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헌재의 권유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헌재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 재판이 끝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의 의중은 모르겠다”며 “그때까지 심리 경과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헌재#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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