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에 尹체포 일임’ 공문에 국수본 “법적 결함” 거부
결국 없던 일로…법조계 “공수처 수사력 부족 자인한 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해프닝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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