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당일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지난달 31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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