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쌍특검법’ 8일 본회의서 재표결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6일 20시 00분


국회 본회의. 뉴스1
국회 본회의.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쌍특검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보다 윤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여야는 8일과 9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8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9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최근 경제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재표결하고 8, 9일 이틀간 현안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현안질의 없이 9일 법안 재표결만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쌍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8일 재표결에서도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쌍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서도 ‘특검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도 “어차피 재표결해도 안 될 게 뻔한데, 굳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할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특검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재의결한 뒤 신속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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