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돼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경우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빼고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구하진 않을 거란 법조계의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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